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혜택부터 세액공제,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기부 혜택 누려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 법률 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해외 사례: 일본 고향납세제 – 2008년 814억 엔 → 2022년 9,654억 엔
기부 주체 및 대상
항 목 | 내 용 |
기부자 | 개인 (법인 불가) |
기부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예시 | 수원시민 → 경기도 및 수원시 제외 전국 지자체 가능 |
기부 한도 및 세액공제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2025년부터)
-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 시 → 24.8만원 공제 (10만원 + 90만원 × 16.5%)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례품 제공 기준
- 제공 한도 : 기부금의 30% 이내
- 품목: 지역 특산물, 농수산물, 지역상품권 등
- 선택 방법: -에서 직접 선택 및 배송조회 가능
온라인 기부 방법
1.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2. 기부 지자체 및 사업 선택
3. 기부금액 입력 및 답례품 선택
4. 기부 신청 완료 후 배송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반영,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오프라인 기부 방법
-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방문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후 납입
결론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지역을 살리는 착한 기부 제도입니다.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세금 공제와 함께 푸짐한 지역 특산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향에 기부하고, 더 나은 지역을 함께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