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5. 6. 13. 금요일 16시까지 세종시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50세대를 모집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도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라 인기가 높은데요!
세종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종시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세종시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의 주요 특징은 2인 이하 가구(1형)가 공식 공급 유형이지만, 3인 이상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5월 2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 산정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모든 절차와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입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세종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5월 29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 장애인(소득 100% 이하)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은 총자산가액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계약 및 입주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세종특별본부 세종권주거복지지사(044-902-2300)로 하시면 됩니다.
입주 신청 주의사항
세종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이번 모집을 통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신청 전 모든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