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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드리는 재테크 블로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이 시기,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최대 17%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보니, 가족 간의 소득 차이를 이용해 절세 전략을 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높은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월세를 내고 있고, 소득이 적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세법상 답변과, 앞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솔루션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의 사례 분석
- 세대 구성: 아버지(세대주), 자녀(세대원)
- 거주 형태: 함께 월세 거주 중
- 월세 납부: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 (계약자도 아버지)
- 소득 현황: 아버지(고소득), 자녀(연봉 7,000만 원 이하)
- 희망 사항: 아버지는 소득 제한 등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니, 자녀가 대신 받고 싶음.
1. 결론: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 지출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아주 엄격한 3가지 요건을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되며, 억지로 신청할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왜 안 될까? 세법상 필수 요건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의 주체 (임대차 계약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보통은 공제를 받는 본인 명의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 예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본인(자녀)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아버지 등)의 명의여도 상관없습니다.
즉, 계약서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세대원 자격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단, 자녀가 세대주가 아니므로 아버지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지 않아야 함)
② 실거주 요건 (전입신고)
자녀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같이 살고 계시니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③ 납부의 주체 (가장 중요!)
여기가 핵심 탈락 사유입니다. 세법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즉,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자녀)의 주머니(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월세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월세를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냈는데 세금 혜택은 자녀가 받는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서는 아버지 이름이어도 되지만, 돈은 반드시 자녀가 보내야 합니다. (자녀 계좌 → 집주인 계좌)
3. 해결 솔루션: 자녀가 공제받으려면?
이미 지난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귀속분(2027년 연말정산)부터라도 자녀가 공제를 받으려면 지금 당장 아래와 같이 세팅을 변경해야 합니다.
STEP 1. 자녀의 자격 요건 재확인
먼저 자녀분이 공제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것 (아버지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자녀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 아버지가(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을 받지 않았을 것
STEP 2. 월세 이체 방식 변경 (필수)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는 자녀의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 이체 내역 적요란에 '00월 월세'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 혹시 아버지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이체하면 안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정도의 금액은 사회 통념상 생활비 지원으로 보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집주인에게 찍히는 입금자명이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STEP 3. 집주인에게 고지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입금자가 자녀로 바뀌면 집주인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문제로 이제부터 자녀 이름으로 월세를 보냅니다"라고 문자 하나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4. 심화 Q&A: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질문 | 답변 |
|---|---|
| 아버지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
아버지가 소득이 높다면(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