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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거나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할 때 주의사항 알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명의 이전 방법
가족 간 자동차 명의를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크게 양도인(현재 소유주)의 신청과 양수인(이전받는 사람)의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사전 준비물
온라인 신청을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양도인(주는 사람)과 양수인(받는 사람)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명의 이전 신청 당일 기준으로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프린터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인(가족 중 현재 소유주)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메뉴에서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차량 정보와 주행거리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 주행거리는 이후 양수인이 입력할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양수인(가족 중 이전받을 사람) 신청:
- 양도인 신청 후, 양수인이 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이전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양도인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 비용 납부 및 등록증 출력:
- 등록관청의 심사가 완료되면(약 20분 소요 가능) 양수인은 취득세, 공채 등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용 납부가 확인되면 '발급 가능' 상태로 변경되며,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주의사항
ㅁ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납부만 가능합니다.
ㅁ 의무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며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포털에서 신청시 공채할인만 가능합니다.(공채매입 불가)
ㅁ 지방세는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ㅁ 등록관청 외 다른 시도인 경우 수입증지 비용은 타지역 기관으로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수입증지 비용 : 같은지역 1,000원, 타지역 1,500원)
ㅁ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ㅁ [인지세법] 제 3조 제 3항 개정(2014.1.1)에 따라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에 면제되었던 인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ㅁ 무방문 민원처리시 자동차관리법 제 76조에 따른 PG이용 수수료 620원 + 공채 처리비용 700원 + 대리인 이용시 1,000원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ㅁ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 불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ㅁ 공동소유자로 있는 차량의 경우
ㅁ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ㅁ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ㅁ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ㅁ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수소전기 차량,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ㅁ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ㅁ 지역번호판인 경우 (ex. 서울1가1234)
ㅁ 현재 법인/사업자용 차량이거나 과거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ㅁ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ㅁ 차고지 대상자
ㅁ 자가용화물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 특수차
ㅁ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트레일러 등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차량
ㅁ 차대번호 변경(경정)으로 용도변경 이력 확인이 안되는 차량
ㅁ 취득금액 50만원 이하의 감면대상 차량